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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이 불법의료행위 유발한다" / YTN

2020-08-06 6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오선영 /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사 단체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국장님. 오늘 기자회견 여신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옆에서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보조인력이 의사 대신,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건데 PA들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한다는 거요. 물론 PA라는 직종을 설명해 주시죠.

[오선영]
PA는 어시스트의 약자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직군이 생긴 건데요.

현재 전담 간호사, 수술 간호사, 아니면 임상전문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간호사 직종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간호사들이 PA 역할을 한다. 병원에 가서 종종 마주치기도 합니다마는 이 PA들은 그냥 누구누구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와서 해라. 차출입니까? 아니면 소정의 과정을 그래도 거치기라도 하는 겁니까?

[오선영]
과정이 없어서 더 문제이기는 한데요. 초창기에는 중간 연차 정도 되는 임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 PA로 많이 옮겨갔었는데 현재 PA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도 현재 우리나라가 넉넉하지 못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PA를 아예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현장에서 이건 PA로서, 보조인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의사 대신 하는 불법행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선영]
대부분 PA과 의사들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환자들은.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선생님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업무를 PA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의사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서 환자 처방을 내고 또 합병증이 있는 복잡한 상처부위 소독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건 아주 일반적인 업무가 됐고요. 심장초음파나 심전도 검사 같은 환자 상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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